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자영업자 A씨는 평소 차량 이용이 많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어도 원하는 등급의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인 B씨는 가족의 카드이용실적이 합산돼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뒤 A씨도 가족카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포인트와 할인혜택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9일 소개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하면 전원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조건 충족이 쉬워져 보다 높은 등급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접속해서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