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방치됐던 서울승합차고지 부지에 공공업무시설 들어선다

2017-03-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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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일대 (구)서울승합차고시 특별계획구역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게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인근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고덕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2011년 사전협상을 끝냈으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결정안은 이전에 서울승합차고지로 이용됐던 이 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센터로 지정됐던 용도를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내용도 함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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