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비 50%지원

2017-03-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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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대형 화물차량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후방카메라 장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3억5000만원(도비 4억500만원, 시․군비 9억4500만원)을 투입해 최대 적재량 5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할 경우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30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9000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할 시·군에 참여 신청을 하면 선발 과정을 거쳐 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추진 일정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144명의 16.7%이며, 개별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10명)보다 2.4배 높아 대형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과 화물운송관계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김남일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대형 화물차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기계적인 부분과 운전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사람과 차량이 모두 안전한‘안전 경북’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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