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ㆍ코오롱 입맛대로 카프로 경영진 바꿀까

2017-03-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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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효성·코오롱인더스트리가 카프로 경영진을 주주총회에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효성·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일론 섬유 원재료인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카프로 지분을 각각 11.65%, 9.56%씩 총 21.21% 보유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단일주주는 효성·코오롱인더스트리를 제외하면 없다.

효성·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오는 24일 주총에서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다. 반면 박승언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은 연임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경영진은 약 79%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 권유에 나섰다.

앞서 7일 효성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권유기간 시작일을 기존 9일에서 10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효성 측이 제시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목적은 기존 경영진 변경이다. 이에 비해 카프로 이사회는 박승언 대표 연임을 추천했다. 

효성 관계자는 "중국산 카프로락탐 범람으로 실적이 장기간 좋지 않았고, 박승언 대표 임기도 곧 끝난다"며 "새 경영진을 선임해 실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 대표로 추천할 인물은 아직 못 정했다"고 덧붙였다.

효성이 연임을 막기 위해서는 출석 의결권 가운데 과반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25%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효성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주 권한을 효성에 위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효성 측이 약 4% 지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박승언 대표를 지지하는 주주가 주총에 얼마나 참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은 한 상장사 관계자는 "효성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지분이 적은 만큼 기관이 보유한 의결권을 효성이 확보하면 기존 경영진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영진 변경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에서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다. 소액주주도 보유 지분을 줄여 온 효성 측에 불만이다. 실적 부진뿐 아니라 대주주 지분 매도도 기업가치 훼손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조경호 카프로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받아들인 임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반면 대주주 측은 카프로락탐 물량을 해외 수입으로 대체하고,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행태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도덕한 대주주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조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 측이 유리해보이기는 하지만, 결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효성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카프로 경영권이 필요하다"며 "소액주주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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