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유 석방

2017-03-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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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부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순찰차량의 유리벽과 차량시트 등을 부순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승마선수 출신인 김씨는 2014년 국가대표로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당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도 함께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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