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 위작 시비가 시작되기 직전 대규모 미술품 위조단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며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 유족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검찰공고(1991년 4월 1일자)를 공개하며 그해 2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등의 위작을 만드는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유족이 낸 항고장에 첨부한 진술서에서 당시 위조단 사건의 주임검사가 권씨가 아닌 이모씨가 천 화백 그림의 위조자라고 지목한 점을 들어 "위작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주임검사는 "화랑과 위조범의 공생관계가 심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 위조단 검거 건이 '미인도'가 위작임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3월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 '움직이는 미술관'에 '미인도'가 포함되자 천 화백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