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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이달 말(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감면 혜택과 같은 각종 공제·감면요건을 알 수 있는 ‘맞춤형 절세 팁(Tip)’도 제공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