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전세자금 대출자도 버팀목 중도금 대출 가능해진다

2017-03-08 06:00
  • 글자크기 설정

1~2월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내용 토대로 수립

기존 임대 공급 및 전​·월세 지원 확대 기조 유지…주거복지 공급체계 정비 도모

행복주택 추진현황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지난 1월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2월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 발표된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다.

국토부 측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관련 서비스 신설, 버팀목 대출자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 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새롭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층, 다자녀수요, 고령자 등 계층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000가구의 사업승인 완료를 목표로 총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 주택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뉴스테이의 경우 총 15만가구 공급달성을 목표로, 올해 6만1000가구 규모의 사업부지 확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로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자금 대출자가 건설 중인 임대주택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가점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 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주거마련 종합 서비스인 '마이홈센터'를 종전 40곳에서 42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5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공동주택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의 탄력 조정 내용이 담은 '주택법' 개정도 올 상반기 내 추진한다. 또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