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관련해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7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와 형사합의 29부(부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 22부와 29부는 각각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 특혜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발표한 공식입장 자료에서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 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면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