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개최

2017-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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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주) 채용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방안 마련 등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7일 울진군청에서 열렸다. [사진=경주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가 7일 울진군청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의 안건은 한수원 직원 채용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 방안 마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 (가칭)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안) 확정, 사용후핵연료 과징 지방세법 개정 경과보고 및 관련부처 건의 결정 등을 심의했다.
먼저 ‘한수원 직원 채용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우대 방안’ 논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소재 지역 지역할당제 확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가점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한수원의 가점 적용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착공일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본인과 자녀는 5~10%의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 착공일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가점을 적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점 혜택을 보는 주변지역 주민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전기요금 인하보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욱 경주시 부시장은 “수도권 등 전력 소비지역은 전력생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송전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과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가하락 등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한 현실로 중앙정부와 한수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용역결과물이 도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칭)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원에 경주지역을 포함한 원전지역 출신 재경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시를 비롯한 4개 지자체, 교육부, 한수원, 한국장학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교육부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 400억 원은 한수원 지역 자원사업비로 오는 2020년 초에 운영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과징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 경과보고 및 건의와 원전 재난피해 극복 벤치마칭 사례 등이 논의됐다.

이상욱 경주시 부시장은 “원전은 지역주민의 수용과 특별한 희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원전소재 지역할당제나 차등전기요금 부과 방안 등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원전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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