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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울주군 대부분의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중이다. 단속대상은 화목사용민가,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산지전용(협의)지 등이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소나무류 원목 및 방제처리(대상)목 무단이동 및 적치사항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등에 대하여 유통에 대한 자료 유무 및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적치 여부를 단속한다.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와 생산확인용 검인 없이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소나무류가 포함된 산지전용(협의)지에 대해선 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과 시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시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선 방제담당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