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연간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2017-03-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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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도 최대 20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중소기업이 근무 시간,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연간 근로자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의 30% 한도·최대 70명)을 지급한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에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시급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1.7%), 유연근무 확산(14.3%)이 각 1, 2위로 꼽혔다.

실제 와이엠씨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 직장 만족도·업무 집중도·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디스플레이 등 패널 부품 제조업종인 이 회사는 근로자 180명을 두고 있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 비용 전액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컨설팅 비용의 30%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만들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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