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이달부터 고령 농업인의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후후박(前厚後薄)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도입해 대전, 충남지역 사업금액 104억 원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연금수령 방식은 사망 시 까지 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이 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비율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 종신형보다 적게 받는 상품으로, 사망 시 까지 월지급금 수령과 계약기간 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두 가지 장점을 취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농지연금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