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진희 기자 =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6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인 ㈜포스텍의 회생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비핵심자산 매각과 채무의 순차적 변제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STX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해 결국 STX조선해양에 뒤이어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관련기사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의료 혁신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반드시 필요"포스텍,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 첫선 보여 #창원지법 #포스텍 #STX조선해양 #포스텍 회생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