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23곳으로 늘어…롯데, 정부에 SOS(종합2보)

2017-03-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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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향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연일 거세지면서, 문을 닫는 롯데마트 영업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롯데마트 쑤저우시 쑤어우점이 중국 공안소방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모습.[사진=중국 웨이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향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연일 거세지면서, 문을 닫는 롯데마트 영업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6일 중국 소식통과 롯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현지에서 영업 중인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4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들 점포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지역별로는 롯데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안후이(安徽)성·저장(浙江)성 등의 13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1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롯데마트 측은 현재 ‘소방안전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란색 공고문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원칙은 위반사항에 대한 롯데마트의 시정이 이뤄지면 정지기한 전에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현재 반롯데 정서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추후 재개점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롯데마트는 중국에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보다는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현재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에 이른다.

중국 측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소방법 위반 위반을 통한 영업정지 외에도 위생, 통신, 광고 등 다방면에 걸쳐 불시 단속을 하며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내 롯데마트 점포 앞에선 중국인들이 사드 배치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과 주소지를 열거해 교묘하게 불매 시위와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롯데 측은 “특정 외국기업만을 상대로 한 불공정한 단속”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보복을 우려, 직접 나서기 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그룹도 이처럼 사드 보복성 규제로 현지 피해사례가 계속 늘자, 지난 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SOS(구원 요청)’에 나선 상태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롯데는 우리 정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가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부각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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