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유에이인스와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경고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유에이인스 보험대리점에는 126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그리고 설계사 1명에게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타인에게 보험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 안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명문에스에프에이에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명문에스에프에이 보험대리점은 지난 2013년1 1월 29일부터 2014년 3월 11일까지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A와 B씨에게 총 20건(초회보험료 380만원)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대가로 총 1010만원의 수수료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