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을 통해 최고 사실을 알린다.
거주불명등록 또는 말소자 재등록을 안내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고 4분의 3의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사망자 등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