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과급 포기 서명하라는 증권사

2017-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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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주요 증권사가 퇴직자나 경력직 입사자에게 이연성과급 포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증권은 전달 퇴직 후 경쟁사로 옮긴 직원에게 '이연성과급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다수 증권사가 영업부서 경력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자발적 퇴사시 이연성과급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금융투자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내놓았다. 1억원 이상 고액성과급을 받는 직원에게 약 3년간 성과급을 분할지급하는 '이연지급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정부서나 직원이 목표치 이상으로 성과를 냈더라도, 성과급을 1~3년 동안 일정 비율로 나눠주라는 것이다. 종국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일부 유예하고, 중대 손실 발생시 이연지급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주요 증권사는 성과급을 이연하는 1~3년 사이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안 준다. 대형사를 보면 미래에셋대우를 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을 비롯한 대다수가 자발적 퇴직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았다.

최근 희망퇴직을 받은 KB증권은 희망퇴직자도 자발적 퇴사로 분류해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달 3일 금융투자협회에 낸 '보상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연보상액 항목에 '자발적 퇴사자 보상액 제외'라는 단서가 붙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연제도를 시행하면서 소수 증권사를 빼면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자에 대해 이연성과급을 안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직이 잦고 실적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는 투자은행(IB) 부서 직원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는 IB로 대규모 이익을 올리지만, 여기에 기여한 자발적인 퇴사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형사도 마찬가지다. 교보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비롯한 상당수가 잔여 성과급을 주지 않고 있다. 교보증권은 퇴직자에게 잔여 성과급 액수도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된 성과급은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다가 임금채권 기한인 3년이 지나면 잡이익으로 분류돼 다시 회사로 환수된다.

퇴직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채권 만료 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이런 방법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해도 효력이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달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이연성과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를 상대로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급을 이연지급하기로 했다면, 퇴직 여부와 상관 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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