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 특별점검은 환경올림픽 개최를 통한 국가 청정이미지를 높이고 참가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점검은 원주, 횡성, 평창, 강릉, 정선군 등 5개 시·군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와 경기장 주변의 대형축산농가와 하수처리 시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배출과 방지시설 신고·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등 불법야적·투기 여부, 시설용량 대비 가축분뇨 과다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시료채취와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야적과 투기, 처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사업자 스스로 시설개선과 자율점검 등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악취발생원 적발업체와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자 특별교육’을 오는 7월과 내년 1월 2회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도 적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악취 배출시설 기술진단과 악취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5일 “대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대회 이동경로를 비롯한 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관리를 본격 추진 청정한 환경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