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일제점검

2017-03-03 21:4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특수거래분야인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여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 등이며 위반행위를 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방문판매업체 등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