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7시 30분 경 특검사무실이 입주한 강남구 대치동 D 빌딩 주차장에는 1톤트럭 한 대가 들어와 수사기록 박스를 실었다.
수사기록 분량이 많아 작업이 지연되면서 적재 작업은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다.
적재 물량은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사용한 압수물 박스 20개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특검은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3일 이내에 검찰에 인계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자료 이관을 준비해왔다.
특검은 그간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 자료 등을 분류하고 일일이 사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한 삼성 사건 수사기록만 약 3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수사기록도 약 2만 쪽에 이른다.
특검이 기소해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사건은 관련 자료 원본을 특검이 보관·관리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을 검찰에 넘긴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를 조사한 기록 등 특검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사건 자료는 검찰이 원본을 받게 된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검 출범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건네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팀을 빠르게 재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