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시 참여 수수료 지원

2017-03-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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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개소 어린이집, 시설규모에 따라 최대 45만원, 최소25만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2017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 관내 677개소의 어린이집 중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424개소로 2017년부터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7700만원을 확보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어린이집이 되도록 선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현장관찰(5영역 55항목)과 심의를 거쳐 통과되며, 평가인증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통과된 어린이집은 원장격무수당과 조리원인건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등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과 교직원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는 어린이집 시설규모에 따라 100인이상은 45만원, 40인이상인 시설은 30만원, 39인이하인 시설은 2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에는 대우사랑나무, 하버드, 미리별어린이집 등 12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해 시설당 25만원씩 30만원 지원했고, 년간 21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통과시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시 아동보육과 박종주과장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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