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개발원은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보개발원은 부정청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모호하면 담당관에게 상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2회 이상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약속받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처리결과도 볼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신고금액 초과사례금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