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 대부중계업, 폭행, 협박, 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대부업체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취할 예정이다.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31일까지 2016년 12월31일 기준, 시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했다. 시는 앞으로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