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광고물 표시 제한·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정 고시를 지난 2월 28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옥길지구는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시는 정돈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법 내용 중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해 고시했다. 주민의견과 경기도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업소 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며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해 일부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벽면간판을 경기도 최초로 6층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종합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완화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옥길지구의 정비시범구역 지정을 계기로 부천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성공적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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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