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해외 입출국 여행객의 증가와 더불어 항공기 입출항신고 등 관련 법규 준수의 소홀 발생 가능성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 입출항 시 보고의무, 총기류 반입절차 등 관세행정 전반에 숙지하여야 할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항공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불법행위 예방 등 자발적인 법규준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이를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