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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 장애인기업 기본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건,
▲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청렴한 업무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등 5건이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라며, “누군가는 잘 보이지 않는 곳,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 의원은 현재까지 전체 의원 300명 중 5위, 초선의원 중 1위에 해당하는 8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