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공모·상장 규제 완화…대주주 지분 제한 50%까지 확대

2017-03-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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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소유 부동산도 리츠 편입 원활하도록 규제 완화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기존 30~40%에서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리츠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고 대형 리츠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톱는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을 기존 30~40%에서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는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대주주 지분 제한 때문에 리츠 상장을 꺼리는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소유 부동산이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리츠가 주요 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 역시 완화해 리츠 설립 등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확보 이행기간인 6개월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규모가 3~5조원인 대형 리츠가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리츠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리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리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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