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 수수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2017-03-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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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상품 판매사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문업자가 은행, 증권사로부터 개별 상품의 매매규모 등과 연동된 직 간접적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판매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해서도 안 된다.

투자자문업자는 사전에 자문보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투자자에게 이와 다른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자문플랫폼 제공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진열이나 정보제공 등에 차별을 둬서도 안 된다.

온라인으로 자문할 땐 실시간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설명의무 이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3일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모범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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