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이 자신의 탄핵사유에 대해 '정치적 무능력은 파면사유가 아니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주장하는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논리가 국회가 제시한 17개 탄핵사유(최종변론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하고, 자신의 연설문 등과 관련해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조언을 구한 행위 등이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또 최씨 국정농단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사전횡이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방치한 대통령의 책임은 단지 '무능'일 뿐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진다.
대통령의 치부를 인정하면서까지 파면결정을 피해보자는 대통령 측 전략은 유일한 선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인 '국정파탄' 부분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은 탄핵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정치적 무능력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지만, 헌재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 존부만을 판단해야 하므로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 측 변론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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