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잡기에 고심하는 P2P…저변 확대가 관건

2017-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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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이드라인 투자 한도 제한 기존 업체는 5월부터 적용

테라펀딩 최소 투자한도 10만원으로 낮춘 뒤 20대 투자자 비중 2배 확대

투자금 손실 줄이는 안전판 마련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돌파구 가지각색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1000만원 투자한도 제한으로 급성장에 제동이 걸린 P2P업계가 저변 확대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 등 신규 투자자 유입 없이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0만원 투자 한도제한'은 기존 업체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업체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은 것은 관련 시스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P2P업체들은 남은 3개월 동안 저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테라펀딩]


부동산 P2P 전문인 테라펀딩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005억4000만원의 누적 투자액을 기록했다. 업계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테라펀딩은 소액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일 최소 투자금액을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그 결과 20대 투자자의 비중이 기존 7%대에서 13%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00만원 이하 투자자 비율은 3개월만에 0%에서 23%로 늘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야 할 산은 많다. 실제로 투자자 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1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조만간 SNS채널 등을 통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제공=펀다]


펀다 역시 지난달 23일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플랜'을 도입했다. 채권 50개를 한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세이프플랜 펀드는 펀다(플랫폼 이용료 2%+자체 자금 출연 3%=5%)와 대출자(2%)가 총 대출금의 7% 수준을 적립해 운용된다. 7%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보호되는 게 핵심이다. 반면 펀다는 채권 부실률이 2%를 초과할 경우 손실을 입는다.

펀다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며 "세이프플랜펀드를 도입해 '안전한 중수익 재테크'로 자리매김해 더 많은 고객을 이끌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업체 간 컨소시엄 논의도 활발하다. 중소업체의 경우,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업체 간 MOU 등을 통해 투자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업체 당' 투자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에 분산해서 투자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최근 미드레이트, 올리, 펀디드, 투게더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공동 펀딩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료제공=에잇퍼센트]


신규 고객 대상으로 모의 투자를 제공하는 곳들도 많다. 에잇퍼센트는 신규 고객에 한해서 1만원을 투자할 경우 1주일 후 20% 수익률을 주는 튜터링 이벤트 '퍼드림투자상품'을 진행 중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P2P 업체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투자 고객의 증가세는 주춤하다"며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소 꺾일 가능성이 있으나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P2P업권이 자리 잡을 것이고 대형 업체도 속속 탄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P2P 업체들이 건실하게 성장한다면 투자 금액 자체는 줄어도 시장 자체는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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