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내 대선주자인 김 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탄핵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이를 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기각 및 각하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탄핵소추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탄핵사유 일괄투표 △증거조사 위반 △탄핵 의결 후 소추장 변경 △9인 재판관 결원 △80일 졸속재판 등의 근거를 들었다.
김 위원은 “이번 탄핵심판이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헌법 65조에 반하는 위헌적 투표”라며 “각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를 했다면 통과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를 먼저하고 나중에 증거조사를 하면서 과정을 위반했다”며 “탄핵 의결 후 탄핵 소추장을 변경한 것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법 23조에 명시된 7인 이상의 출석 의무는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은 9명 전원 재판관의 이름으로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