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탄핵 기각,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2017-03-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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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앞줄 가운데)이 지난 1일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내 대선주자인 김 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탄핵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이를 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19번째 열린 태극기집회에 가보니 단순한 대중집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걱정했다”며 “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태극기집회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는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기각 및 각하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탄핵소추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탄핵사유 일괄투표 △증거조사 위반 △탄핵 의결 후 소추장 변경 △9인 재판관 결원 △80일 졸속재판 등의 근거를 들었다.

김 위원은 “이번 탄핵심판이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 각각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로 진행되는 것은 헌법 65조에 반하는 위헌적 투표”라며 “각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를 했다면 통과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를 먼저하고 나중에 증거조사를 하면서 과정을 위반했다”며 “탄핵 의결 후 탄핵 소추장을 변경한 것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법 23조에 명시된 7인 이상의 출석 의무는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은 9명 전원 재판관의 이름으로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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