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단속 지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설정한 185개 스쿨존이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5시에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광주 광산구, 2016 기업체감도 전국1위광산구의회, ‘무등산 방공포대' 군공항 이전 반대 광산구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등교 시간 13%, 하교 시간 50%로 스쿨존 교통사고가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일어난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산구 #광주 #스쿨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