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소득·재산에 대해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1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인천시는 이 번 조사를 통해 수급적정성에 대한 관리를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번 확인조사는 수급적정성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때에는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 해 1월 2,094건, 2월 1,629건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2016년 국정 합동평가의 확인조사 부문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