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 소방지원센터 운영

2017-03-02 09: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소방법상 1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연중 운영하며, 자체소방훈련과 교육 지원, 소방시설 점검 장비 무상 대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장비 등을 지원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소방서 대응예방과(☏044-300-8453)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