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2016년부터는 평가대상이 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됐다.
인천시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동구가 우수기관, 옹진군이 특별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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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이번 평가는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정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노력도 등 4개 지표로 진행됐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1만3천여 명의 대한민국 건축사 등이 참가한 2016년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와 인천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를 버리고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심의 신청 시 간략도서 제출, 공개공지 확보대상 완화 등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입주자의 갈등·분쟁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장면을 세대 내 TV, PC,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에 대한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이번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건축을 선도해온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건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