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선거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종편 선거방송 허용 법안 등은 통과가 미지수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확정할 경우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기사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개정안 #법사위 #임시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