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1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특별교부세는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등의 도시경관 조성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평창·강릉·정선 지역의 진입 도로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과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에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해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사용됐다.
강원도는 이들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