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교부세 150억…동계올림픽 인접지역에 지원

2017-03-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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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수단 교통불편 해소와 경관 조성 위해 사용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1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특별교부세는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등의 도시경관 조성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이번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평창·강릉·정선 지역의 진입 도로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과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에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해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사용됐다.

강원도는 이들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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