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관련 영상을 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갈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30㎞/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는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도로 밖으로 나와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을 지날 때 안전속도는 30㎞/h 이하"라면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