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28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 등이 가져간 수익액을 산정, 일반 국민 1000만명이 가입한 국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관련기사특검, '공소유지' 위해 윤석열 등 파견검사 8명 잔류野4당, 특검 30일 연장 등 특검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이재용 #특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