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로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삼성과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되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조사업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청탁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폰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이대 비리의 핵심 인물인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한꺼번에 기소 대상이 됐다.
이날 최소 기소 대상자를 발표한 특검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 결과 발표 때 공소 사실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