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1일간 공매도 금지

2017-02-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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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은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상급등 종목은 3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다음달 2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 (코스닥·코넥스시장 15% 이상) 인 종목 중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같은달 13일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도 도입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일간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추가적인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단일가매매대상 초저유동성종목에서 스팩(SPAC)기업은 제외된다.

초저유동성 종목 단일가 매매는 유동성이 극히 낮은 종목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하지만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특성을 지닌 스팩은 앞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다음날 6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처리(주문 및 결제)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4월 중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증권거래세 면세대상)를 위해 개설하는 차익거래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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