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관련기사초상증권 한국법인, 금융투자업 본인가 신청증선위, 비상장법인 멈스에 과태료 부과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