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 직권상정 요청 거부…"법사위 절차 밟아야"

2017-02-28 17:20
  • 글자크기 설정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찾은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야 4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다. 야당은 현재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국론이 분열된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점을 들어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가 심의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을 상정한 것이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게 (국회법) 입법 취지"라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과 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고 만일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부칙을 달아도 논란이 많아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중 자유한국당이 3명이고 나머지가 야당이니 법사위에서 더 심의해 본회의에 넘겨주는 절차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 만약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법사위 등 여러 절차를 밟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또다시 의장께 직권상정을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