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전업주부 A씨는 2년 후 전세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 가입했다. 2년 후 추가 전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보니 납입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계약초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을 받게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때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보험상품은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도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이나 이 또한 보험상품이므로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액보험보다는 일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해 부리돼 만기시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고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TM(텔레마케터), 온라인 등 판매채널별로도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가장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 '보험다모아'나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 기초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의의 나이와 상황을 감안해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입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종료시까지 납입보험료가 동일한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일정기간마다 위험률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갱신돼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