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수거‧검사는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 제품은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해 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적용됐다.
충남 논산시 소재의 식품생산업체 한길SD는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2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110g으로 표시 중량보다 90g(45%)이나 부족했다.
또 내용량이 10%~20% 부족한 8개 제품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으로 부족한 10개 제품은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적발 업체가 생산‧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검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