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 재정사업에 반영

2017-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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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 확정 공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대상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1일 확정 공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돼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눠 관리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수업은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되,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 책무를 부과했다.

특히, 수업요건을 갖추고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3, 4학년 대상 실습학기제 운영 실적은 대학정보공시 대상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 등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그간 연간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했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열정 페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해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수업 요건 외의 운영 대상 학년,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요건’을 강화해 현장실습 운영 시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및 현장 지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 학교, 산업체 간 동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규정했다.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자율성은 확대해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은 교육목적을 고려해 학교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열정페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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