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보고 의무화 후 신고 절반으로 감소

2017-0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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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 원인조사 분석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 이물 신고가 약 7년에 걸쳐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해 총 5332건의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신고건수가 9740건이었던 것에 비해 45%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신고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식약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고된 식품 이물 건의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소비·유통단계에서의 혼입이 28%로 가장 많았고, 절반은 판정이 되지 않았다.

이물 종류로는 벌레가 34.3%로 가장 많았고, 식품 유형으로는 면류가 13.9%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는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 중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원과 이물 조사 공무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과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3월 중 개정‧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 시 가급적 어둡거나 습한 장소는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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