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입자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지난 14일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 정책을 반영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