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선 유리하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기준에 충족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과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교복구입비(중·고 신입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